자전거 사고 급증...대책 시급
상태바
자전거 사고 급증...대책 시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 법규 잘 모르고 위반도 많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2년 1만3252건, 2013년 1만3852건, 2014년 1만747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자전거는 사고시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다보니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4년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87명이나 됐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늘고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식은 제자리다.

온라인에서는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일부 몰상식한 자전거 운전자들을 고라니에 빗대 '자라니(자전거+고라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교통 법규만 지키면 자전거 사고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는 등의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또 내리막길에서 급정거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해야 해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신호에 따라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는 헬멧 착용 등 아주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가 아닌 조금 느린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법규에 따라야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라이딩을 즐긴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인도나 횡단보도로 갈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운행해야 한다.

이밖에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는 것도 법규 위반이다.

전문가들은 야간 라이딩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자전거에 후미등을 부착했더라도 가시거리가 짧아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잦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람이 많지 않은 편도 1차로 시골 길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반사가 잘 되는 형광 조끼 등을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