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작자, 자기인증 자동차 판매한 경우 정비자료 등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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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자, 자기인증 자동차 판매한 경우 정비자료 등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제공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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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정비업자에 한해 제공되는 규정을 보완, 자동차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자동차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자동차검사 업무는 정비업자와 공단이 7대 3의 비율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에어백, 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돼 있어 중요하지만,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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