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동차고지 건설·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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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동차고지 건설·재정 지원”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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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택시차고지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 발의를 통해 택시업계의 차고지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지난 달 7일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같은 달 21일 김경협 의원(더민주·경기 부천원미갑)이, 지난 4일에는 김성태 의원(새누리·서울 강서을)이 각각 대표 발의해 3당 모두 택시공동차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

택시산업의 근간인 차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실직 및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스스로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성적 차고지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연이어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택시발전법 제2조(정의)에 6호를 신설해 ‘택시공동차고지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윤영일 의원의 법안은 제7조(재정지원) 제2항을 개정해 시·도 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공영차고지 외에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했다.

여기에 김경협 의원은 그 부대시설(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임차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제7조 제2항의 재정지원 대상을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포함) 설치’에 필요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 주체를 ‘지자체’로 정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택시발전법’과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 매입, 건설 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 이행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긴 시간이 걸리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이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에 따라 공영차고지 외에도 공동차고지 건설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이 같은 개정법안 발의에 나섰다”며 “참여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지역구 출신으로 서울지역의 택시차고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 법안 심의 및 통과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택시 공동차고지 건설 및 지원 추진에 대한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을 19대 국회를 상대로 추진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바 있다. 이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다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택시차고지가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차고지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고액의 임차료 부담 등 신규차고지 확보난과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운수종사자들 또한 근무 시 교대하고 차량 정비를 하며 쉴 수 있는 일터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 이사장은 “차고지는 승객안전을 위한 차량 점검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근무교대를 하며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을 하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이미 사업자가 마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근로자들의 일터는 물론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이고도 빨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처럼 2명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가 힘을 합쳐 공동차고지를 스스로 건설·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지원 대상이 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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