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시세 급락...운행제한조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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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경유차 시세 급락...운행제한조치 영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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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하락...“감가 예상하고 시장에 내놔야”

차령이 10년 넘은 중고 디젤차량의 시세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해당 차종의 감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유차량인 포터2 중에서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2005년 이전 등록 모델의 경우 평균시세가 100~150만원 가량 하락했다.

기존에 포터2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시세변동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운행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지금부터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을 판매한다면 차량 소유주는 상당 부분 감가를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렉스, 봉고 등 대다수 화물차와 승합차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고차 판매 어플 ‘얼마일카’ 관계자는 “포터는 매물도 많지 않고 시세 변동도 크지 않은 인기 차종이었으나, 지난 8월과 11일 시세를 비교해보면 큰 폭으로 가량 시세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전 모델은 시세가 하락했으며, 이후 모델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봐도 운행제한 조치의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는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유로3 기준)으로 총 104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내 17개 시에서도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총 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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