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제작사 디자인권 제한...대체부품 활성화 핵심”
상태바
“완성차제작사 디자인권 제한...대체부품 활성화 핵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관련법만 두 번째

완성차 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 정비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 제작사의 디자인권을 배제하는 법안이 또 추진된다.

관련법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앞서 10월 민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동차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날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잇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현재 대체부품 제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자인권 제한에 대한 법적 해결 없이 제도 활성화를 기대기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작사의 디자인권을 제한하면서도 완성차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리․교환 등 정비용 부품으로 중소 부품제조업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해 1월부터 고가의 순정품을 중심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완성차 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 제작사의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의 도약을 위한 인증제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권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해야 한다면 인증제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도 이같은 주장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벌써 시행 2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가시적 성과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권이 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결과”라며 “법안 통과만이 해결을 실마리를 열수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반발과 눈치 보기가 예상되는 만큼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