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택시 차고지 허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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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택시 차고지 허용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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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 차고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무소속·경기 수원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고지 및 부대시설은 개별 차고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당 13㎡ ∼15㎡의 보유 차고지와 사무실, 일상적인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의 운송 부대시설을 면허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택시차고지가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돼 택시업체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같은 문제로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기본 면허조건인 차고지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택시 차고지 문제는 오래된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역마다 해당 지자체와 고민을 거듭해왔지만 부지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국회를 통해 그린벨트 내 택시 차고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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