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법안 정부·업계 합의한 참고운임제 시행
최인호 법안 표준운임제 도입·업체 공TE 불허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과, 화물연대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한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발의돼 화물업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새누리·부산진구을)은 화물운수사업 업종 개편·진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는데, 이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문가그룹, 제도권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이 함께 장시간 논의해 수립한 ‘발전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사실상의 정부입법이나 마찬가지인 법안이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일반화물주선사업과 이사화물주선사업의 통합, 화물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변경, 협동조합에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임대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화물운송사업 종류를 일반화물운송사업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1.5톤 미만의 개인화물운송사업 직영화와 동급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위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했다.
이는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런데 같은 날 또하나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됐다. 그 내용은 현행법령 뿐 아니라 이현승 의원 법안과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 모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더민주·부산사하갑)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대수(공TE)를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토록 규정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표준운임안을 마련, 표준운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표준운임안에 따라 표준운임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고시토록 했으며, 이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송사업자는 상하차 대기 등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의 화물운송 관련 ‘업무개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업계는 이현승 법안에 대해 ‘화물운송 관련 전 업계가 동참해 마련한 발전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미 예견됐던 내용’이라는 반응인 반면, 최인호 법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최인호)법안이 화물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발전방안 논의 때 실효성 등의 문제로 논의에 참여한 다수로부터 수용되지 않은 사안을 법안으로 제안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발전방안’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다수의 ‘발전방안’ 논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논의 전 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동을 함께 했으나 마지막 합의문 서명에는 불참했다.
화물운송주선업계 관계자는 “표준운임제는, 시장에서 수많은 관련 요인에 의해 정해지고 의외의 변수들에 의해 언제든 변화의 소지가 있는 화물운임을 획일적으로 규정토록 하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며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