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적용대상에 車공제조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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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적용대상에 車공제조합도 포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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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동차공제 운영업계 법 개정 추진키로

자동차공제를 운영중인 사업용자동차 운송업계가 보험사기특별법의 적용대상에 자동차공제조합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이 민간 자동차보험사들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공제조합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범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가 가입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사기가 어려워진 틈을 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공제 가입 차량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 행각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자동차공제가 보험범죄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택시 운전자 대부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운행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사고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보험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법인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고의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공제 가입 차량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대상이라면 유사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 계약차량은 화물, 택시,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모두 50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별도법인으로 운영중인 렌터카공제조합 계약차량도 25만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 운영주체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등 자동차보험 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외국에서는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어 경각심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도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을 마련,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받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공제조합 운영 업계 대표자 모임인 공제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자동차보험 사기와 관련된 업계의 입장을 정리,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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