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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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제 제도개선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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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협회 긴급이사회 및 간담회 개최
 

【울산】울산화물협회(이사장 신진철)가 지난 15일 울산시 남구 화물협회회관에서 긴급이사회에 이어 울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긴급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지침이 13번이나 바뀌면서 업체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법의 어려움으로 일부 누락됐거나 신고주체 등 신고방법의 이해도가 낮아 입력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물운송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장시키는 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울산의 지역 특성이 법을 준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행정처분 역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높고 획일적이어서 업체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진 시와의 간담회에서는 “불건전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운송업자의 제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처벌만 강화돼 운송업계의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긴급 이사회에서 건의된 소명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 실적신고 입력의 한계점, 기업영업 비밀공개 우려, 연간 96회 운송실적의 부당함, 일정매출액을 강제 확보하는 규정의 불합리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올 1·2분기 실적신고가 2015년과 비슷하게 진행돼 있는 상태로, 많은 사업자들이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게돼 있어 행정처분 경고, 시정 또는 유예조치와 분기별 실적신고 주기 및 행전처분 주기를 1년 단위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신고자의 운송 건 중 일부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수사업자(운송·주선) 명단과 그 내역이 담긴 1차 결과물을 시·도 지자체로 하달했다.

최근에 화물운송실적신고제와 관련 울산관내 회원업체 400여개 중 250여 회원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고 이후 해당업체들은 행정처분 대개 중이거나 소명절차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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