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정보 국가교통조사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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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정보 국가교통조사자료로 활용된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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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정보 국가교통조사자료로 활용된다

개정안, 개별사업체 데이터 수집…선진화법 이행여부 사업체 검열 포문

 

사업용 화물차 등 운송수단에 의무 부착돼 있는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의 기록정보와 통신모듈을 통해 운행정보를 송수신하는 차량운행관제시스템 등을 국가교통조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를 추출해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데 있어 차량운행정보의 수집 데이터 관리 수단을 교통조사에 활용, 지능형교통체계의 정립과 조사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에 의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1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보수집 장치에는 휴대전화·내비게이션 등 길안내 영상장치를 비롯,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과 하이패스·교통카드 등 교통요금 전자지불결제 수단이 포함돼 있는데, 차량운행과 관련된 정보통신수단으로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가동한다는 대전제를 감안하면 사업용 운송수단에 의무 부착된 단말기와 차량운행관제시스템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교통조사 업무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들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업용 차량에 의무 부착된 기기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화물운송업에 적용되는 선진화법(실적신고·직접·최소운송 등) 관리감독은 물론,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부분에서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법 관련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증빙 자료로 검증하는데 있어 운행정보수집 장치와 관리시스템을 역추적 하는 방식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 정비가 추진된 만큼, 교통조사 목적으로 각각의 화물운송·물류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화물의 기종점을 설정하면 최적화된 노선 값이 주어지고, 관제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운행정보 뿐만 아니라 화주·상품정보 등이 실시간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정보들을 통해 교통조사 데이터 수집은 물론 사업체별 선진화법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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