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경영 부담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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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경영 부담만 키운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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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교통안전 관련 법안 잇따른 발의에 사업자단체 강력 반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 대응해 정치권이 제기한 교통안전 관련 법령 강화 방안에 운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운수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업계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 여름 강원도 봉평터널 전세버스 교통사고 이후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발의된 법안 3가지.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의 교통안전법 개정안(발의일 10월 21일)과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여수을)의 또다른 교통안전법 개정법안(10월 24일),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새누리·비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10월21일)이 그것이다.

법안의 공통점은 운수업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장비·전문인력 고용·종사자 교육 등의 의무화 추진이다.

이에 운수업계는 각 사안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를 업계에만 떠넘기는 것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법안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같은 업계의 공동 건의활동에는 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특수여객 등 운송사업자단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사안별 현황과 업계 의견.

◇임종성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안

▲운행기록계의 단속·처벌 활용(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현행 법에서는 운행기록계 분석결과를 이용해 기기 장착 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재나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법리상 모순이 발생하며, 무분별한 행정권 남용 및 특정 교통행정기관(교통안전공단)에 단속·처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용 승합·화물차량은 현재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각종 첨단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 자율 부착), 후부반사판 등 각종 안전장치 장착으로 자가용 차량보다 엄격하게 교통안전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운행차량 전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다는 것은 장기간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영세 운수업체 및 1대 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해당 장치에 대해 자율 장착으로 유도하고 장착 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체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벌(500만원 이하) : 업계는 2009년 정부, 국회 및 운수업계가 체험교육 관련 입법논의 과정에서 운수종사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교육방식보다 벌점 감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교육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이 합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자발적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인당 약 50만원의 경제적 부담(택시업계)이 발생한다는 점, 또 현재 운수종사자가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있어 체험교육과 중첩된다는 점도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사유로 들었다.

◇주승용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안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규정은 과거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어 이를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용차량은 배차 후 차고지 밖에서 운행되므로 운행시간 동안 교통안전관리자에는 마땅한 업무가 없음에도 운수업계는 고임금 근로자(1인당 연간 약 4000~5000만원)인 교통안전관리자를 확보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 발의 여객운수사업법안

▲영상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지금도 운송업계는 자율적으로 이를 부착해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서 논의 끝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어 이를 재거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버스·택시 등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된 승객 초상권 등이 인터넷 및 방송언론에 유출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사회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점, 영상기록장치가 운전근로자의 성실 근로여부나 불법행위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노사 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역시 바람직 하지 않은 현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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