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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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다양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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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시범사업 규제 완화 고시안 마련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 표시등을 길게 만들어 상업용 디지털광고를 하는 시범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택시 표시등 광고물의 크기와 재질, 부착 방법, 화면표시 방법 등 기준을 완화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한 고시의 광고물 크기는 '길이 110㎝, 높이 46㎝, 폭 30㎝ 이내'로 종전보다 25㎝ 길어지고 11㎝ 높아졌다.

재질은 종전의 알루미늄 외에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추가됐으며 안전용 캐리어 방식으로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종전에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밝기 기준을 강화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택시 표시등 디지털광고를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 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범사업지로 대전광역시를 지정했다.

행자부는 미국(뉴욕 500대, 라스베이거스 500대), 영국(런던 700대), 중국(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이 택시 표시등을 활용해 디지털광고를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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