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5~오후 10시까지…사전예약제로 운영
공항·웨딩·골프투어·소규모단체관광 등 서비스
전화로 사전 예약해 탈 수 있는 13인승 승합택시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지난 7월 심야 콜버스 운행을 개시한 데 이어 관련법 개정과 별도의 요금신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심야 이외 시간대에 승합택시 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승합택시 운행은 심야 콜버스가 주간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요금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8월2일 개정·공포되고, 승합택시 부착물 예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26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조합이 지난 9월30일 서울시에 신고한 승합택시 요금(구간·대절요금)이 10월6일 수리되면서 심야시간대 이외 영업이 가능해졌다.
승합택시란 11~13인승의 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심야 이외 시간대에 완전예약(☎1588-6446)에 의해 배차돼 택시영업을 하는 대형으로 구분된 택시를 말한다. 법적 용어가 아니라 택시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번 승합택시 운행은 쏠라티 12대와 스프린터 5대로 시작해 추가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요금제로는 대절요금·구간요금이 있으며, 운행시간은 심야 이외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승합택시 요금은 구간요금이 쏠라티 차량 기준으로 서울시내 편도 요금이 15만원, 서울시내와 인천공항 요금이 25만원, 대절요금이 10시간 150km 40만
원이다. 운행지역은 서울전역과 인천공항이며, 결제방식은 카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관광객 대상의 공항전용서비스, 단체로 이동하는 골프팀을 위한 골프투어, 소규모단체관광 및 자유여행 지원을 위한 럭셔리 시티투어, 결혼전문 웨딩숍과 제휴를 통한 웨딩서비스 등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하이엔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그동안 축적된 ㈜하이엔의 영업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승객수요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야 콜버스는 지난 7월 말경부터 조합과 ㈜콜버스랩이 손잡고 택시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4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운행을 시작해 현재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지역 13개구로 확대됐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요금은 기존에 운행되는 중형택시 심야할증 요금의 70~80%선으로, 결제는 승차 전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심야콜버스는 심야 승차난을 완화해 법인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을 운행하다보면 비싼 차량가격에 비해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면이 있어 지속적인 운행을 어렵게 한다”며 “낮 시간대에는 별도의 요금신고를 통해 승합택시로 운행해 이용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택시수요를 늘리는데도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택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