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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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 → 50%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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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구매 확대

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구매 확대

디젤 저공해차 기준은 3배까지 강화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한다. 아울러 디젤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은 가솔린차와 동일하게 강화시킨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17일 개정·공포됐다.

현행 법령상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통칭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디젤 저공해차 질소산화물 기준이 km당 0.06g에서 0.019g으로 3.1배, 입자상물질 기준은 km당 0.0045g에서 0.002g으로 2.2배 강화된다.

디젤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디젤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차는 저압축비(8∼11대 1)의 불꽃점화방식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디젤차는 고압축비 자기착화 방식(15∼22대 1)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기준이 강화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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