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임대제·요금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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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임대제·요금 다양화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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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택시운송사업발전기본계획 21일 고시
 

 예약전용택시 도입… 새 사업모델 적용
 택시요금은 매 2년마다 지자체가 검토
 2017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 마침내 고시됐다.

지난 2013년 12월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제정)와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확정 이후 만 3년만의 일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매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법률적·행정적 지속발전 근거가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은 고시일로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택시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2년 이상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택시노조는 법인택시 임대제 도입 여부 및 협동조합 택시 활성화 등에 반대의견을 유지했으며, 법인택시는 전액관리제 시행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에,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제도 개선 검토 방안에 각각 반대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검토안이 모두 반영됐다.

분야별 추진과제 등은 다음과 같다.

◇과잉공급 완화

자율 감차는 감차 인센티브를 통해 업계 자발적 감차를 독려하되, 적극적인 지역과 무관심 지역을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재원 부담이 적고 구조조정 효과가 큰 법인택시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부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처분기준을 상향해 시장 퇴출을 추진하며, 우수업체에는 CNG 개조 등 보조사업 우선추진, 공영·공동차고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감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인택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도·상속요건을 강화하는 등 적정수준에서 대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품격 택시 서비스

배회영업 택시와 구분되는 예약전용 택시 도입을 추진한다.

고급택시에 대한 사업구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하며, B2B 영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국제행사 등에서의 활용을 높이도록 한다.

13인승 이하 승합택시에 표시등·미터기 등의 의무를 폐지하고 예약합승도 허용한다.

◇다양한 서비스 창출

기존 택시 요금을 운임과 요금으로 분리해 적용, 단순 운송서비스에는 기본 운임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픽업택시, 관광택시, 등하교택시 등).

예약전용택시에 대해서는 운임과 요금을 자율 신고토록 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유도하며, O2O 교통플랫폼과 예약전용택시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육성한다.

일반 배회영업 택시에 대해서는 거리시간병산제 외 시간제·구간제·협정제 운임을 도입한다. 이는 택시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택시 운임은 유류비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할 수 있게 지자체가 2년 마다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앱 호출→요금 산정→자동 결재까지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앱미터기 도입을 검토한다.

전기택시 시범운영·운행 확대 방안도 강구하고, 연료 다양화를 위해 CNG 개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택시 차고지 부담 완화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택시 차령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액관리제 시행기반을 조성한다. 2016년 현재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법인택시 2만9천여대를 대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나 이를 2017년 3만3천대까지, 2018년에는 개인택시 11만5천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휴차량을 활용한 사업자 수익 개선과 종사자 신규면허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법인택시 임대제 도입 가능 여부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일정 비율까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LPG 택시 판매 수익금 일부와 법인택시회사 출연금 등을 통해 법인택시 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해 종사자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사업자의 운송비용 근로자 전가가 금지되고 있는 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한다.

◇운행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2017년까지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공항·철도역·심야 도심 주요 취약지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 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원을 통해 택시 탑승을 안내토록 한다.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 등에 ‘택시전담관리센터’를 설치, 불법운행 근절 및 운전자 자격·교육·면허 수급 조절 등을 수행토록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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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11-27 07:09:05
택시강제부제 없는 회사 임대택시가 진정한 개인택시입니다.

돌탑비전택시 2016-11-27 07:04:13
사납금은 완전한 불법 근무일지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자동기록하고 있는데 권리주장 못하는 어용(영)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