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소형화물차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부터 전 좌석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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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소형화물차 안전띠 경고장치 2019년부터 전 좌석에 달아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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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안, 유엔 국제회의에서 확정

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자동차 장치·부품 관련 유엔 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장치를 설치하면 됐다.

단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맨 앞좌석(운전석·조수석)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경고장치 관련 연구를 해왔다.

이를 토대로 2014년 말 열린 유엔 회의에서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정식 채택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 유엔 규정의 적용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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