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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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보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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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으로‘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 개정 주체의 고민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남겨져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법 개정 이유라는 사실은 웬만하면 알만하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수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하위법령이 어떻게 정해질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은‘법 개정의 빌미가 된 사고에서 차량운전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차안에 어린이가 방치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를 떴을까’하는 점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아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행위할 수 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법 이전의 상식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법령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운전자라면 적어도 그와같은 사고를 결코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설된 법령의 의미가 후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설 법령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자를 처분하는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시 관건은 성실히 상식을 지키면 된다는 점이다. 법령은 그래서 상식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어쨌거나 이런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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