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車 기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한 전세버스 안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5년간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대형버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의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 한 달 만에 이례적으로 통과됐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기준에 관련한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토록 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