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3만원→6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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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3만원→6만원 인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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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해야 한다.

또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띠를 착용한 성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비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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