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할부시 비교공시 활용해야 금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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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할부시 비교공시 활용해야 금리 유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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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 최대 6%p...다이렉트 대출 이용하면 금리 2.5%p 저렴

제휴점 부정확한 정보제공 유의...금융사 직접대출 신청도 방법

할부나 대출로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인터넷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금리를 비교하는 게 좋다.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거쳐 대출한다면 설명과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제휴점을 거치지 않으려면 다이렉트 대출을 받는 게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캐피털사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제시하는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려면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gongsi.crefia.or.kr)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기준 상위 10개 여전사의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6등급·만기 36개월)는 15.9∼21.9%로 최대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신한카드,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6개 여전사는 중간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콜센터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한다.

중간에 중개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금리가 평균 2.5%포인트 저렴하다. 여전협회 비교공시에서 회사명 뒤에 ‘D’ 표시가 된 상품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이미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4000만원(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개인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 시 원리금 상환 외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동일 금융회사당 연 2회)만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다 갚았다면 차량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해야 한다. 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으면 중고거래나 폐차 때 불편을 겪는다. 저당권 말소 작업은 차량 등록사업소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대행 처리를 의뢰해도 된다.

이밖에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경유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 등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실제 내용이 다른지를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성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중고차 구매 때는 제휴점에서 대출중개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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