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도로 위 車 불법도장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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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도로 위 車 불법도장 버젓이 영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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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기획수사...10년이상, 수차례 적발에도 영업

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로 환경오염, 시민안전 위협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한 환경사범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적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도장작업을 해 왔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8곳을 보면 한강 다리 위(4곳), 다리 연결지점(2건), 터널 앞 및 하천길(2곳)을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연락처를 적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이상 영업한 곳(3곳)도 있고, 심지어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통행 시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상호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감안해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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