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운행 중단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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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운행 중단 배상금' 지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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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승차권 구매하면 지연 보상금 자동 반환

코레일이 열차운행 중단 배상금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하면 열차 지연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는 등 고객 편의 중심으로 열차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개선해 이르면 내달 중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철도 운영사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열차운행 중단 시 배상금 지급' 규정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코레일, ㈜SR 등 4개 기관이 협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철도 여객운송 표준약관'에 포함된 사항이다.

수서고속철도 개통 이후 코레일과 ㈜SR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열차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열차 지연보상 기간인 1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연 보상금 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지연 보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때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 보상기간 안에 방문 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 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해 준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예약 후 역에서 발권받아야 했던 단체 승차권은 내년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만 발권이 가능했던 KTX 자유석 승차권도 출발 1일 전부터 '코레일 톡'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승차권 취소·반환 수수료, 통신매체 반환 접수, 승차권 반환 청구 기간, 지연보상 제도, 외국인 예매서비스 등 추가 과제를 포함해 '10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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