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연소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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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소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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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車 규격 기술 범위는 변경

연료전지車 규격 기술 범위는 변경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기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등 친환경 연소기술 설계․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기존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던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은 지정 기술 범위가 변경됐고,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일부 신 성장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 기술 15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고 11건은 내용변경 한다고 고시한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 모두 2건의 기술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에서 9개 분야 61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분야

주요 세부기술

비고

기계로봇(신설)

의료ㆍ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술)

신규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신규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ㆍ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추가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신규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제

해제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신규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

내용변경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수단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고시에서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작건설과 기계 분야는 제조 산업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기술개발’ ‘시장점유율’과 같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및 우주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했고, 이밖에 2차 전지와 조선 등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 범위를 확대시켰다.

산업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 유출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 또는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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