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차 운행금지 제한에 중고차 시세 요동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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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차 운행금지 제한에 중고차 시세 요동 조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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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지연에 폐차보다는 매물로 내놓아야 유리

미세먼지대책 강화...“매입 기피 장기적으로 폭락 가능”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02년 이전 제작 노후경유차의 서울시 운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해당 차량이 중고차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가 노후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중고차 가격이 이보다 높게 형성되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중고차로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이로써 2002년 이전 제작된 노후차를 보유한 차주는 당장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가 2018년부터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한다고 밝힌 만큼 2004년 이전 모델을 보유한 차주 역시 2018년까지는 차량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노후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건당 2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대로라면 해당 차주는 중고차 판매와 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 중고차 시세만 놓고 보면 매물로 내놓는 게 더 이익이다.

현재 중고차시장에서 연식이 12년된 2004년식 싼타페(디젤)는 340만원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딜러 매입금액은 시세에 비해 100만원가량 낮은 240만원 수준이다.

반면 폐차지원금은 165만원(3.5톤 이하,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에 고철값 30만원을 더해 1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차보다 중고차 매물로 내놓는 게 유리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폐차와 중고차 매물 간 차이를 메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은 국내 정치의 난맥상에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혜택(대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100만원을 더할 경우 폐차지원금 165만원에 고철값을 더하면 중고차 시세 이상의 혜택이 가능했다.

매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운행제한으로 노후차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입시세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당장 급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노후차가 중고차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세 폭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차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매입을 꺼리는 딜러들이 생겨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결국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 방안이 통과되면 중고차 매입가격이 폐차 지원금 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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