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연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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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연말 특별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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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습 민원지역 20개소 집중 단속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늦은 시간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시내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지난 29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해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했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운영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배치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택시의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해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속공무원은 단속복장을 착용하고 정상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다른 시·도 택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실정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채증해 처분청에 이첩한다.

다른 시·도 택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많은 지역인 사당, 양재, 강남지역 등에는 단속공무원을 집중 투입해 현장 채증 후 처분청에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지역인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영업구역으로 돌아갈 경우만 귀로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돼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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