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급차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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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급차선 변경>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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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핑계 ‘급핸들 조작’은 이젠 안통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실 규명
사고원인 제공 행위 식별 손쉬워
속도 줄이고 무리운전 자제해야

택시운전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운전 중 어느 경우에 급차선 변경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물으면 십중팔구 ‘빈 차로 운행하다 갑자기 승객을 발견했을 때’라고 답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자.

“정년 퇴직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택시회사에 취직해 운행에 나섰는데, 근무 13일만에 접촉사고를 냈어요. 빈차로 가다 우측에서 승객이 손을 드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뒤에서 오던 승합차와 박치기를 한거죠. 제법 피해가 컸는데 나에게 50%의 과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그달치 봉급은 한 푼도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택시운전 5년차인 김길승(63)씨는 처음 택시운전에 나섰던 때의 사고를 기억했다. 그는 전 직장에서도 영업활동을 하며 거의 매일 운전을 했지만, 택시운전과는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가고오는 것 말고는 택시는 모든 게 다른 운전하고 달라요. 승객하고 문제도 있고, 지리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고 피곤했어요”

택시의 무리한 운전은 택시 승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태워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그렇다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급차선 변경은 주변에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택시의 급차선 변경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이 같은 위험은 도로 맨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택시에 있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황에서 2차로나 3차로 등으로 운행하던 택시가 도로 가장자리 바깥의, 또는 도로에까지 내려와 택시를 잡고자 하는 승객을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바꿀 때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게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택시와 승객 사이의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다른 자동차들은 급작스런 택시의 차로 변경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택시의 급차선 변경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나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로 맨 가장자리 차로로 운행하는 택시가 아닌, 2~3차로로 운행하는 택시가 승객을 발견하고 멈춰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경이나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후방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의 동향을 눈으로 보고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차선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택시의 급차선 변경이 잦은 사유로는 ‘승객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꼽힌다.

탑승한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는 운행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 때 경로가 불확실한 경우는 택시운전자가 승객과 경로에 관해 의견을 주고 받기도 한다. 그렇게 설정된 목적지를 향해 택시가 달리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승객이 느닷없이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경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며 목적지 또는 운행경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문제는 특히 교차로에 임박해 느닷없이 ‘저쪽으로 갑시다’라며 충동적으로 경로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택시운전 19년차 손수호(55)씨는 “그런 일로 나중에는 말다툼을 하기도 해요. 운전자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러니 운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승객 하자고 하는 대로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주행이라면 이동중 목적지 변경이나 운행경로 변경 요구에 대해 운전자가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안전운전을 유지할 수 있으나 특정 지점, 특히 교차로에 임박해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승객의 요구대로 무작정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시도하다가는 주변에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과 어떤 트러블에 휩싸일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객의 요구대로 즉각 반응하면 주변 자동차들과의 교통사고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도 침착하게 자신이 운행하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다 방향 전환이나 차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방향을 바꿔야 한다.

또 다른 급차선 변경은 승객과는 무관한 경우다.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차선을 급히 바꾸거나 속도를 높여 지그재그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급차선 변경을 예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변의 자동차들과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급차선 변경을 철저히 삼가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첩경이다.

그런데 대도시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 택시가 추월차로로 계속 운행하면서 진행이 더딘 경우 하위차로로 내려와 앞선 차량의 옆을 지나쳐 다시 추월차로로 진입해 계속 고속운행을 이어가는, 이른바 역추월이 자주 이뤄되고 있는 바 이같은 무리한 운행에서는 급차선 변경이 반드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내가 운전하는 택시가 더 빠르고, 나의 운전능력이 뛰어나다’는 운전자의 의식을 전제로 가능한 행위라 할 때 택시운전자들의 자제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급차선 변경을 의도적으로 자주 시도하는 운전자는 그야말로 난폭운전이 습관화된 운전자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급차선 변경 등과 같은 무리한 운전,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르는 다툼에서 최근 달라진 운전환경이 잘못된 운전습관이나 행위를 명확히 가려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채 운행하고 있어 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판단이 녹화된 영상으로 충분히 가려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사고 순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수초 간의 과정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과속이나 급차선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 과거처럼 직업운전자 중에서도 ‘선수’라는 택시운전자와 시비를 해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때문에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추고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택시의 과속은 흔히 택시의 특성으로 이해하려는 측면도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택시의 급차선 변경을 거의 과속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이라고도 한다. 결국 운전자의 의도된 행위라는 점에서 만약의 사고 시 운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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