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외 버스회사 대출금 이자지원 지방재정법 위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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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외 버스회사 대출금 이자지원 지방재정법 위배 ‘직무유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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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 시정방안 개선 촉구

‘회계연도 독립 원칙’ 지켜 준공영제 취지 살려야

서울시가 2016년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지급한 재정지원금 2조7000억원 이외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출원금 3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229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될 229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가 매년 예산액을 부족하게 편성함으로써 2014년 이후 매년 3000억원 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면서 매년 약 2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현재 누적 재정지원금이 2조 73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예산편성액 부족으로 2010년부터 시내버스 회사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있고 대출원금과 그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10월말 기준 2919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이 269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무려 229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가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편성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안일한 예산편성을 계속하는 한 늘어나는 누적미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시는 법을 엄중하게 준수하여 누적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적정한 예산액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정지원과는 별개로 시내버스 회사가 은행권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그 대출원금과 이자를 추가 납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대출원금 2690억원과 그 이자 229억원을 즉각 서울시 채무로 관리함으로써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인 채무감축 방안 마련과 지방재정, 회계규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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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6-12-12 16:42:27
서울시의 이같은 일이 택시도 ㅜ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라는 정보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에 택시운수자들에게 지원되야할 서울시 지원금을 주고있는 형태임. 이루 서울시는 묵인하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