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요령 교육
상태바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요령 교육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보험공단·국립재활원·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황덕규)가 지난 달 28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동보장구(휠체어·스쿠터) 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4개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정부 3.0 과제인 ‘민관 협치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운행요령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 보조기기를 착용한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불편한 인도보다 도로로 다니고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는 약 7만7000여 대로, 자비로 구입한 경우를 고려하면 예상보다 많은 수의 전동휠체어가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90.3%가 차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를 위험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 더군다나 보장구 이용자 응답자의 35.5%는 전동보장구 이용 도중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선정 서울지부 교수는 이날 교육에서 “휠체어 등(보행보조용 의자차)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전동휠체어 사고사례를 활용한 교육이어서 평소 나의 전동휠체어 이용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며 “그동안 몰랐던 전동휠체어 이용 안전수칙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덕규 서울지부장은 “앞으로도 전동보장구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귀한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