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차량 사후관리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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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차량 사후관리 강화돼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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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차량 사후관리 강화돼야”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 연계…‘배 번호판’ 상시 관리

허가취소 이외 국가자격·지원대상 제외 ‘패널티’ 적용해야

택배전용차량인 ‘배 번호판’의 허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8.30)’에 명시된 1.5t 미만 차량에 한해 택배 종사자 ‘개인(1대)·법인(직영·20대 이상)’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의 위법행위가 속속 드러난 만큼 보다 높은 수위의 관리감독이 상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5t 미만 택배차량에 등록제가 적용되면 제2·제3의 부작용이 계속해서 등장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본지 4963호 3면 참조>.

화물운송업계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 택배전용차량이 엄격히 허가·관리돼야 하나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점을 들어 향후 승인될 신규허가(증차) 차량에 대해 강화된 관리방안이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배 번호판’ 관리 및 행정처분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택배전용차량은 16개 택배사와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허가됐으나, 택배업체 본사에서는 ‘배 번호판’ 관련 계약을 영업소에 위임해 불법허가 및 허가목적 이외 용도로 차량이 운행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무엇보다 관할관청에서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운행대수 조차 제때 파악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계해 ‘배 번호판’ 실태조사를 월별·분기별로 실시하고, 허가조건 이외 목적으로 운행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 항목에 포함시켜 적발 즉시 행정조치 하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 번호판’의 신규 허가대수를 고시하거나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등을 공고하는데 앞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넘버 소유주의 이직·이탈에 의한 정보 누락 등과 같은 문제가 속출함에 따라 관리방법이 개편돼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등록제가 예고돼 있는 1.5t 미만 택배차량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택배 및 법인에 증차되는 차량의 경우, 차종을 탑차로 제한하고 적재함에 택배 및 법인 상호를 의무적으로 명기토록 해 허가용도 이외의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허가 반납·취소는 물론,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임대·도용 등 위법행위 관련, 운전자가 이중 취업하는 경우 신고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신규허가 차량 소유주가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취업신고된 운전자인지 확인 후 카드발급을 승인하는 세부검증 시스템을 병행·가동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업계는 이러한 내용이 시행되면 신규허가 차량뿐만 아니라 앞서 공급된 택배전용차량의 사후관리는 물론, 증차된 넘버 대여 및 보조금 편취 등과 같은 부정거래의 사전방지와 함께 정부대책 수립에 있어 기초 데이터로써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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