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편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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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편방안 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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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개편방안 논의

‘선지급 후조치’ 유가보조금 관리체계 바로 잡는다

정부 처벌 대신 지원금 지급…부정수급의 ‘단초’

지자체-협회-유관기관 ‘3자 관리체계’ 구축해야

 

 

 

 

 

 

 

 

 

 

 

 

 

세금이 재원인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사건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다.부정수급으로 입건됐다는 피의자와 공모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매년 다양한 수법으로 행해지고 있어 정부는 유가보조금 관리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대응방식을 보면 ‘선지급 후조치’로 운영되고 있다.유류보조금은 자치구가 허가·승인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뒤 실소유주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분기별로 정산되는데, 만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환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습책에 불과할 뿐, 사전에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가보조금 지급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이달 초중 실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사례1)중고차 매매업자 박씨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김씨로부터 사업용 화물차 매입 의뢰를 받았다. 대리인 박씨는 양도인의 서류와 양수인 김씨의 구비서류를 A구청에 대신 제출했다. 신청서류에는 양수인 김씨가 무자격자인 관계로 매매업자 박씨 명의로 된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김씨가 박씨를 운전자로 고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가 포함돼 있다.

구청담당자는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동법 제23조 제2항 제5호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으로 명시돼 있는 점을 언급, 자격증으로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고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5일 후 양도양수를 수리했다.

이후 매매업자 박씨는 자격증 대여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김씨에게는 절대로 사업자단체에 취업등록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이 과정을 거쳐 양수인 김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미등록돼 있는 상태며, 자가용 화물차와 동일하게 법제도에 명시된 화물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정부 지원금인 유가보조금은 받고 있다.

사례2)한 지자체는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승인 요청이 돼 있어 차량조회를 했더니 양도양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차량 등록이 돼 있었다. 김씨(사례1)처럼 부적격자가 허가 매입을 통해 신규발급된 것인지, 법제도에 명시된 관리규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3호’에 의거,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수탁 차주인 경우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1인 1대 사업자(개별·용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는 신규 발급되고 있다.

▲총체적 관리부실 문제점 속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김씨(사례1)처럼 우회경로로 유류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인 사업체라면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1인 1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편취 등 부정행위로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종합해보면 행정관리 부실은 유가보조금 편취·악용 사건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제도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가 발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관리행태는 여러 문제점을 촉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으로 사업자의 자격여부를 검증토록 돼 있는 부분이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로 대체 되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이 법제도보다 우선시 되면서 자격증 대여 거래는 물론, 부적격자에게 국고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행정처벌을 대신해 자금지원을 챙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가령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3’에 의거 운행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야 하나 조치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교육 등 정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가용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제도권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 협의체 구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편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노린 사건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다, 노후 화물차 관련 대책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의된 내용을 보면 자치구가 양도·양수를 승인하면 해당 사업자단체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유류구매카드 발급과 화물운전자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다.

여러 단계의 협의과정을 남겨두고 있기에 개편 가능성과 도입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보조금 사고 유형과 부정수급 방법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초로 묘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외상거래 후 카드 일괄결제가 1169건(3억 4500만원) ▲주유소와 공모 후 부풀린 결제가 1159건(9억 7000만원) ▲화물차 말소·양도 후 허위사용 1032건(4억 600만원)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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