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인센티브 5일부터 시행...“매매보다 폐차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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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인센티브 5일부터 시행...“매매보다 폐차 이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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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식 싼타페 폐차하면 인센티브 최대 400만원

稅혜택 최대 143만원...취득세 감면은 내년 1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세제지원이 시행에 들어가 개별소비세 감면은 5일부터, 취득세 감면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노후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최대한도는 143만원이다. 승용차 1대당 감면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한도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승합차를 사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화물·승합차 취득세의 50%,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제작사도 신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당 30만~120만원 수준(현대‧기아차 기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을 할인한다. 르노삼성,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 추가 할인하고, 쌍용차는 주요 차종에 대해 50만원을 할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금 혜택과 고철 값 보상 등을 감안하면 폐차하는 것이 중고차로 파는 것보다 이익이다. 일례로 2003년식 싼타페의 중고차 시세는 284만원인데 폐차 시 인센티브는 세금감면 128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등 총 393만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가 교체돼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지원 사례를 보면 승용차의 9.4%, 승합차 2.2%, 화물차 2.0%가 교체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교체를 촉진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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