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불량에 바가지까지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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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불량에 바가지까지 '소비자 뿔났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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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려고 타이어 볼트 조이지 않아”...50m가다 ‘쿵’

당초 수리견적보다 큰 금액에 화난 소비자 스스로 차량 부숴

두 곳 이상 비교 필수, ‘車점검·정비명세서’ 받아 내용 확인해야

최근 자동차 부실 정비 및 과다 정비요금 청구로 인한 황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나 명세서를 통한 비교견적과 수리내역 확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박모(37·여) 씨는 지난달 29일 운전 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겨울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이날 춘천시 소양로의 한 타이어전문점에서 일반타이어를 스노타이어로 교체 후 주행 50m 만에 왼쪽 앞바퀴가 빠져 버린 것이다. 운전석 바퀴에서 ‘덜그럭’하는 마찰음에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즉시 감속했지만, 우회전하는 순간 바퀴가 빠지며 차가 도로에 눌러앉았다. 차는 눌러앉은 상태로 2∼3m를 더 움직였다. 박 씨는 한달음에 정비업소로 달려가 바퀴가 빠진 사실을 알렸다. 타이어전문점 업주는 일찍 퇴근하려고 볼트를 조이지 않는 실수를 했다며 모든 것을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박 씨는 “단순히 빠른 퇴근을 이유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당 타이어전문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춘천시 동면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에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큰 망치로 부수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차량 주인 경모(57) 씨가 차량 수리 견적이 당초 알고 있던 300만 원보다 138만 원 더 많은 438만 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 씨는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138만 원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438만 원이 든다고 했다면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화가 난 경 씨는 결국 차량정비 업체의 악덕 관행 척결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해당 업체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큰 망치로 내려쳤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매년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5천 건 이상 접수됐다.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총 738건에 달하며 이 중 '수리 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리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 25건(13.9%)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 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 내용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사고차량은 견인과 과잉정비 다툼이 잦아 견인 의뢰 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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