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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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선 필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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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15일 관련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 바른 15일 관련 간담회 개최

렌터카연합회 행정소송․심사청구 제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소비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정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대한 행정소송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남 법무법인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간담회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조항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관련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동종 차량을 빌리는데 필요한 통상 요금이었던 대차료 인정 기준액을 동급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통상 요금으로 바뀌었다. 대차료 인정 기간 또한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기간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수리기간(통상 수리기간)’으로 변경됐다.

바른 측은 앞으로 고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대차할 수 있게 됐는데, 수리기간이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외제차는 부품공급 대기기간이 길어 질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바른은 아울러 차주가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에 따른 대차보험금 차등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바른 측은 “피보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바른을 통해 행정소송 및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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