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노인 버스비 무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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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노인 버스비 무료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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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농·산·어촌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발의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대도시의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노인의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이 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모든 노인이 동등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시급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노인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현행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이용 시에만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산어촌 어르신 간의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조속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상대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있는 농산어촌 어르신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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