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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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부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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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금액 수준

아우디․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고발

소비자 “환경부 즉각 교체명령내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AVK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AVK,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잡지․인터넷․브로슈어를 통해 자사 차량이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이다. 국내 팔린 차만 12만대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울러 폭스바겐이 발행하는 잡지 ‘다스 아우토(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도 우수한 연비와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1년 제타 1.6 TDI 블루모션 브로슈어와 ‘아우디 매거진’(2009년 여름호)에서도 유로5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광고했다.

차량 부착 스티커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매일경제신문에도 자사 디젤엔진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이라고 광고했다.

2012년 5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엔진이며, 미국 50개주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홍보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브랜드 차량 모두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 충족 친환경 차량이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AVK 등 3사는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와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불완전 연소로 출력과 연비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공정위는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 과징금인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AVK 및 폭스바겐 본사와 AVK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관련 의결서 등이 소비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집단 소송에는 지난 10월까지 53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비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공정위 처분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있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 또한 언제 검증이 종료될 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차량 보유자 손해를 방관하고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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