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485대 주행거리 조작에 이례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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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485대 주행거리 조작에 이례적 ‘실형 선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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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불법정비업자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수출용 중고차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정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행거리 조작이 차량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업자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차량 수출업자나 중고차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용 차량 485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20만㎞가량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만㎞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차량 1대당 아날로그 계기판은 1만원, 디지털 계기판은 1만5000원을 받았다.

법원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지만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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