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교통여건별 하향 조정 가능...지자체장, 노상주차장 설치에 소방서장 의견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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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 교통여건별 하향 조정 가능...지자체장, 노상주차장 설치에 소방서장 의견도 추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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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철서장 외에 소방서장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편 주차장법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이 긴급차량 통행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련 대표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에 지장을 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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