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불리한 ‘유료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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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불리한 ‘유료도로 통행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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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이용 시 승객과 종종 실랑이 발생

서울시내 주요 유료도로 현황

소액수수료 ‘피해’…매출액 늘어 부가세 ‘손해’
미터기 자동인식 필요성 제기…인프라 ‘아직’

유료도로 이용 시 부과되는 통행료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입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서초동에서 우면동까지 가는 승객 B씨를 차에 태웠다. 정체가 심한 저녁시간이라 우면산터널을 이용하기로 한 두 차람은 예상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A씨가 미터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 통행료 2500원을 합산해 택시요금을 청구하자 어리둥절한 B씨가 지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유료도로 통행료와 관련해 승객 요구에 의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승객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목적지 도착 후 미터기요금과 함께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승객들로 인해 종종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씨는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유료도로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행료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택시 승객의 대부분이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인만큼 통행료를 면제해 주거나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서울시내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해 다수 유료도로가 있고, 앞으로도 민자 유료도로가 경쟁적으로 공사·개통 예정에 있다. 따라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터기 자동인식을 통한 요금계산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유료도로 통과 시 미터기가 통행료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내 하이패스 단말기와 같은 OBU(차량 탑재 장치) 방식의 기기를 장착해 미터기로 정보를 보내야 한다. 전체 택시차량에 기기를 장착하려면 자연히 비용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보급하고 있는 ‘행복단말기’의 경우 가격은 약 2만5000원이다.

그런데 비용적 부담을 해소한다고 해도 전체 유료도로가 OBU의 인식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인프라적 한계가 있다. 현재 유료도로는 하이패스와 터치앤고(수동)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시내도로와 같은 곡선구간에는 하이패스 설치가 불가능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그런가 하면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러한 승객과 기사 간 불편 이외에도 택시기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통행료를 택시요금과 합산 청구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수수료 면제 혹은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실제 택시요금 6000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서울시가 지원하는 6000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급 범위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통행료 2500원이 더해지면 혜택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 경우 통행료는 기사의 수입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사로서는 해당 수수료만큼 불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연매출 2500만원이면 영세사업자로 분리돼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통행료를 택시요금에 합산해 받게 되면 수익과 무관함에도 해당 금액이 매출로 잡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택시 분야 한 관계자는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도로환경상의 시스템적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대안으로 ‘추가’ 비용 청구 시 매출로 잡지 않는 기술적 방법이 있으나 콜비·팁 등 기타 수입이 상존해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행료 분리도 방법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드는 지불비용 대비 해당 건수가 소수라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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