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버스업체 불법 지입차량 특별점검 '실효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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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버스업체 불법 지입차량 특별점검 '실효 못거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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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수사권 가진 사법기관과 합동단속 해야”

【부산】부산지역 전세버스업체의 불법 지입차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군별로 실시한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지입차량을 뿌리뽑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불법 지입차량을 적발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온 구·군이 12일 현재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전세버스 대형사고로 10명의 사망자 발생한 사고 시기를 전후해 전세버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지입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구(군)에 시달했었다.

시는 또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전세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했다.

점검사항은 안전운행 및 사고 시 비상 대응요령, 차량정비 상태 점검, 과로·피로 등 건강상태 저하 시 운전금지, 불법 지입차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현재 부산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체는 79개 업체(영업소 22개소 포함)이며, 전세버스는 영업소 231대 포함 2241대에 달한다.

이번 구·군별로 시행한 특별점검 중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전세버스업계의 고질적 폐단인 지입제 근절에 수사권이 없는 행정공무원만으로 단속에 나선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입제 폐단으로는 요금 덤핑과 무리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 분쟁, 사업 영세화 심화 등 운송사업의 전근대적 관행과 폐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관계 전문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세버스업계에 만연된 지입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와 구·군이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벌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도 불법 지입제 경영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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