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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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영업 논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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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끄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논란이 관심을 끈다.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최근 자료를 내고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럼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승객으로부터 일정한 실비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불법논란을 경계했다.

카풀의 근거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이다. 해당 조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풀러스'와 '럭시' 등 카풀 앱은 법률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5~11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자의 하루 운행 횟수도 제한한다.

그러나 이 카풀앱의 영업이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며 불법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대도시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럴 경우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업계의 반응이 궁금하다.

논란의 핵심은 여객법 81조로 보인다.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규정은 현재의 카풀 앱이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카풀 앱 사업자들의 반응 그대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 규정의 취지다. 이 규정은 과거 자가용승용차의 폭주로 출퇴근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에서 옆집에 사는 이웃의 자가용 승용차를 같이 이용하도록 정부가 권고한 카풀제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경우 최소한의 연료비 등을 지불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선의의 카풀 제공자에 대한 배려 수준에 다름 아니다.

세월이 흘러 휴대폰 앱을 통한 광범위하고도 편리한 이용자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에서 이것이 하나의 사업형태로 발전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한 면허제로 운영되는 여객운수사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규정은 손질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빌미가 되는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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