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95억원 부과
상태바
광주광역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95억원 부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만3000건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올해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6만6000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 76억원, 북구 68억원, 남구 49억원, 동구 21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 및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6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동차세를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