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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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 부과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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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는 지난 13일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올 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349억원보다 148억원(4.2%) 늘어난 액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대로 9만5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천재지변·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000대에 대한 부과액 14억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해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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