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10%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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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10%로 축소 "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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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범위요율이 10%로 축소됨에 따라 기본 보험료보다 30∼50%를 더 내던 불량가입자는 보험료가 크게 인하되는 반면 보험료 우대를 받던 가입자는 혜택 폭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4∼5%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요율조정 가능범위를 현행 30∼50%에서 1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기초서류를 변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보험료 자유화 조치이후 도입된 범위요율은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토대로 정한 특별요율 한도내에서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료를 임의로 조정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손보사 리베이트 실태 조사 결과 범위요율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없이 회사 영업조직에서 임의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없어지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리베이트 재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위요율 축소로 인해 앞으로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손보사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 관계자는 "범위요율을 가격경쟁을 부추기는데 악용하고 리베이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범위 요율 축소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하는데다 우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폭이 크게 줄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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