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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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대폭 할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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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50%

기본요금 면제 … 사용요금 50%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 적용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주는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마련됐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기존에는 완속과 급속충전기에 각각 1만1000원과 7만5000원씩 기본요금이 부과됐고, 전력량 요금도 사용 kwh당 52.5원에서 244.1원까지 시간․계절별로 차등 적용됐었다.

산업부는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면서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운전자가 특례요금제 혜택으로 전기요금을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까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요금(月)

(’16.8월부터 50% 할인중)

1만1천원

7만5천원

0원

전력량요금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시간·계절별 상이)

50% 할인

*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는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들면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산업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급 가솔린 차량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로 지목돼 온 주행거리․충전인프라․인센티브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렸고,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도 25%에서 4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8월에는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10월에는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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