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포함 인재채용委 구성…심사 후 채용
부산시, ‘비리 대책’ 발표…내년 1월부터 시행
【부산】부산 시내버스 운전자 채용이 공개채용으로 전환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뒤 채용한다.
부산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내버스업체 운전자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권 개입과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채용비리 차단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의 시내버스 운전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4개 버스업체 전 현직 노조간부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업체별 비공개로 운영하던 인력채용 과정을 부산버스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전체 위원 5명(버스업체 2명, 조합 1명, 외부인사 2명) 중 3명은 반드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부인사는 대학교수 등 해당 전문가 5~6명을 풀로 운영한다.
특히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전화 051-888-3962, 팩스 051-888-3969)를 설치, 운영해 시내버스업체의 노무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운전자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