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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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우선 설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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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427건, 523건, 541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민6191개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27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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