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주변 ‘청소년보호구역’ 지정 추진
상태바
중·고교 주변 ‘청소년보호구역’ 지정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중·교교 주변을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구역 제도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