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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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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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가지 항목 정기검사 검토중…내년중 법 개정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전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도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을 보면 택시기사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합쳐 작년 말 현재 27만7107명이며 이중 19.5%가 고령 택시기사다.

고령 택시기사 비율은 4년 전인 2011년(10.9%)에 견줘 8.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도 작년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734건) 증가했다.

고령과 비고령 택시기사를 비교하면 작년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가 각각 0.988과 0.650으로 고령이 높았다.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도 고령이 1.21명 비고령이 0.97명이었다.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고령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비고령 택시기사보다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고령 택시기사도 고령 버스기사 등과 마찬가지로 때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내년 중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보면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마다, 70세 이상이면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기사만 대상에서 빠져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살피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검사하는 화살표검사, 공간판단력을 보는 도로찾기검사, 주의지속능력을 확인하는 추적검사, 다중작업능력을 평가하는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의 비율이 개인택시가 30.3%, 법인택시가 13.7%로 버스(5.6%)나 화물차(7.2%)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기사만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규 서울대 교수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 건수나 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속한 사고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며 "고령 택시기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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