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에 ‘200만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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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장에 ‘200만원 벌금형’ 선고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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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법원이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택시협동조합 박계동 이사장과 김 모 전 본부장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합 운영진이 출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1억7500만원을 환급한 일을 지난 2월 해고조합원 A씨가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조합원 제명과 더불어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총회 의결 없이 행해진 출자금 반환은 단순히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이 선고에 불복해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9일 판결문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조합원총회의 소집이 현실상 곤란하다거나 일부 탈퇴조합원들에 대해 시급하게 출자금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해 임의로 출자금을 반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문제제기에 나선 해고조합원 A씨는 자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진정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승소했으나 조합의 복직 거부로 미복직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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