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포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와 연계해 포털 검색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협회나 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